함안군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정책명 | 함안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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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함안군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
정책 번호 | 2024041100540020002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대출이자 금액 지원(최대 75만원까지 지원)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액(75만원) 이하일 경우 실납입금액만 지원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1 ~ 2024.04.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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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 선정 취소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방문 : 신청서류 구비 후 군청 별관 3층 혁신전략담당관 제출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파일 첨부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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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상반기신청자 : 2022~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하반기신청자 : 2023~20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사본제출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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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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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최초 수정일 |
2024-04-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