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정책명 | 남해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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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남해군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
정책 번호 | 2024041100540020002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지원기간 : 요건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매 반기 신규신청 접수, 연 2회) - 전연도 하반기(7~12월)분 이자 : 당해연도 상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 당해연도 상반기(1~6월)분 이자 : 당해연도 하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원) ※사업비 소진 후 사업종료 |
사업 운영 기간 | 2024.4. ~ 2024.12.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8 ~ 2024.04.26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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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경남 바로 서비스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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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최근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확인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사본)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부 모두 제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이어야 함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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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남해군청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
운영 기관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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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최초 수정일 |
2024-04-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