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1인당 600만원 (중소기업 300, 인턴사원 300)
정책명 | 2024년「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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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사업내용 : 1인당 600만원 (중소기업 300, 인턴사원 300) |
정책 번호 | 20240409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사 업 비 : 840,000천원(도비 252,000 시비 588,000) □ 사업대상 :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및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 사업내용 : 1인당 600만원(중소기업 300, 인턴사원 300) - (중 소 기 업) 채용 인턴 1명당 고용지원금 300만원 - (인턴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근속장려금 300만원 □ 운영방법 : 보조사업자 위탁 운영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터, 경상북도경영자총협회(신규)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기간 : 2024. 3. ~ 2025. 12.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26 ~ 2024.10.31 |
지원 규모(명) | 135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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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기 업 (지원제외)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 기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및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로 인턴연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예 :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 학습지회사 학습지 교사, 보험회사보험설계사 등) -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후퇴가 발생한 기업 |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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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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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구미시 인구청년과 |
운영 기관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사)경북경영자총협회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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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최초 수정일 |
2024-04-0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