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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10개월 간 최대 15만원 월세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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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함양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정책설명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10개월 간 최대 15만원 월세 지원
정책 번호 20240411005400200020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10개월 간 최대 15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23)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01 ~ 2024.04.30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4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첨부 파일 반드시 확인(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함양군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11 최초 수정일
2024-04-11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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