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추진하는 화성시 청년들의 초기자립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정책명 |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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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업을 추진하는 화성시 청년들의 초기자립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08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관내 일반상가 월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 지원방법: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분기별 지급 ※ 분기별 상가 임차료 납부 이체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 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8 ~ 2024.04.22 |
지원 규모(명) | 1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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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 대상자 - 타지자체 등 유사한 창업관련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자(중복수혜 불가) - 무인,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프랜차이즈,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운영자, 그 밖에 지원 제외업종은 [참고사항]에서 확인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가족간(부모, 형제·자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기타 화성시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방문접수(화성시청 별관2층 청년청소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 이메일접수(kwonwary@korea.kr) ※ 이메일은 제목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_이름] 머리말 표기, 수신여부를 전화(☎031-5189-2684)로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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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2차 대면심사 평가 ○ 1차 서류심사: 적격여부, 배점평가(주민등록 거주기간, 사업운영기간, 재산세 등) - 1차 결과발표: 2024. 5. 1.(수) 예정 ○ 2차 대면심사: 외부 심사위원 대면심사(지원동기, 사업개요, 성장가능성 등) - 심사일시: 2024. 5. 9.(목) ☞ 5분 발표 후 심사위원 사업계획서 질의 ※ 추후 세부일정은 개별안내 ○ 최종발표: 2024. 5. 14.(화) 선정여부 개별통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첨부파일)통해서 반드시 확인필수 |
기타 정보 | ○ 문의: 화성시청 청년청소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031-5189-2684) ○ 공고사항은 화성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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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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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최초 수정일 |
2024-04-0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