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화성시)

창업을 추진하는 화성시 청년들의 초기자립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화성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화성시)
정책설명 창업을 추진하는 화성시 청년들의 초기자립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정책 번호 20240408005400200002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관내 일반상가 월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 지원방법: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분기별 지급
※ 분기별 상가 임차료 납부 이체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 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08 ~ 2024.04.22
지원 규모(명) 1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지원제외 대상자
- 타지자체 등 유사한 창업관련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자(중복수혜 불가)
- 무인,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프랜차이즈,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운영자, 그 밖에 지원 제외업종은 [참고사항]에서 확인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가족간(부모, 형제·자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기타 화성시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접수(화성시청 별관2층 청년청소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 이메일접수(kwonwary@korea.kr)
※ 이메일은 제목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_이름] 머리말 표기, 수신여부를 전화(☎031-5189-2684)로 반드시 확인
심사 및 발표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2차 대면심사 평가
○ 1차 서류심사: 적격여부, 배점평가(주민등록 거주기간, 사업운영기간, 재산세 등)
- 1차 결과발표: 2024. 5. 1.(수) 예정
○ 2차 대면심사: 외부 심사위원 대면심사(지원동기, 사업개요, 성장가능성 등)
- 심사일시: 2024. 5. 9.(목) ☞ 5분 발표 후 심사위원 사업계획서 질의
※ 추후 세부일정은 개별안내
○ 최종발표: 2024. 5. 14.(화) 선정여부 개별통보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첨부파일)통해서 반드시 확인필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문의: 화성시청 청년청소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031-5189-2684)
○ 공고사항은 화성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운영 기관 경기도 화성시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08 최초 수정일
2024-04-08 최초 등록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