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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화성시)

화성시 거주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 월세 지원 (화성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 월세 지원 (화성시)
정책설명 화성시 거주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정책 번호 2024040800540020001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납입한 임차료 최대 90만원 지원 (월 최대 15만원 x 최대 6개월)
※ 임차료의 경우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 거주금액을 반영
-신청인 계좌 현금지급(2024년 6월 지급예정)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08 ~ 2024.04.26
지원 규모(명) 10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사업신청 제외 대상]
ㅇ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ㅇ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ㅇ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고일 이전 참여를 종료, 중지한 경우 신청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융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ㅇ 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부모세대와 함께 거주, 대학 기숙사에 입주한 경우 등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 검색
심사 및 발표 신청인 개별 문자 통지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운영 기관 경기도 화성시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08 최초 수정일
2024-04-08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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