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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 지원 정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정책설명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 지원 정책
정책 번호 2024040500540020000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 * 생애 회1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4. 4. ~2025. 3
사업 신청 기간 2024.04.03 ~ 2024.04.23
지원 규모(명) 2500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서울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참여제한 대상 ㅇ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ㅇ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ㅇ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ㅇ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ㅇ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ㅇ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신청접수(4.3~4.23)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4월~6월) → 심사결과 통보(6월) → 이의신청 접수(6월~7월) → 최종선정자 발표(7월 (예정))
심사 및 발표 - 일시 : 2024년 6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청년과 청년주거안심팀
운영 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22 최초 수정일
2024-04-0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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