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정책명 | 거창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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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
정책 번호 | 20240403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연리 1.5%(고정금리)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1 ~ 2024.04.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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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영농종사자 |
특화 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일반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
신청 절차 | uni.agrix.go.kr(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한글파일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나머지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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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필수서류 -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사이트에서 작성) - 영농(창농)계획서(사이트에서 서식다운 후 작성)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 지원자의 전년도(2023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의 경우 : 지역보험료부과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해당서류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 사업체 운영 시 :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직장 재직 시 : 퇴직예정 서약서 - 본인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인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 농업계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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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 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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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최초 수정일 |
2024-04-0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