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책명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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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04020054001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
사업 운영 기간 | 200901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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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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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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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노인정책과 |
운영 기관 | 노인정책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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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 최초 수정일 |
2024-04-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