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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정책설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책 번호 2024040200540010000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사업 운영 기간 20090101~9999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방문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노인정책과
운영 기관 노인정책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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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최초 수정일
2024-04-0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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