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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 확보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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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울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정책설명 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 확보
정책 번호 2024040200540020000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를 환급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액 : 市지원 15~30%, 정부 80~50%, 자부담 5~20%(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공고문 참고)
※ 정부지원은 별도 타 기관에 신청 필수(정부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콜센터 1357))
○ 지원범위 :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기존 가입자는 2024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01 ~ 2024.12.31
지원 규모(명) 35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울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전자메일)
가. 방문신청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나. 전자메일 : jobgo3@ubpi.or.kr (제목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
다.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지원,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요 없음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재신청 필수

□ 지원절차
○ 신청절차 : 고용보험 가입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선정 및 통지 → 보험료 지급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신청서 작성 전에 반드시 5인 미만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보험료 지급 시기
- 2024년 1분기분 : 2024년 5월
- 2024년 2분기분 : 2024년 8월
- 2024년 3분기분 : 2024년 11월
- 2024년 4분기분 : 2025년 2월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02 최초 수정일
2024-04-0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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