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 확보
정책명 | 울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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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 확보 |
정책 번호 | 20240402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를 환급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액 : 市지원 15~30%, 정부 80~50%, 자부담 5~20%(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공고문 참고) ※ 정부지원은 별도 타 기관에 신청 필수(정부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콜센터 1357)) ○ 지원범위 :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기존 가입자는 2024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35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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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전자메일) 가. 방문신청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나. 전자메일 : jobgo3@ubpi.or.kr (제목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 다.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지원,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요 없음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재신청 필수 □ 지원절차 ○ 신청절차 : 고용보험 가입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선정 및 통지 → 보험료 지급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신청서 작성 전에 반드시 5인 미만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보험료 지급 시기 - 2024년 1분기분 : 2024년 5월 - 2024년 2분기분 : 2024년 8월 - 2024년 3분기분 : 2024년 11월 - 2024년 4분기분 : 2025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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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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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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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 최초 수정일 |
2024-04-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