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정책명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매월 1일~10일, 예산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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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
정책 번호 | 20240401005400100008 |
정책 분야 | 참여·권리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고 7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최소대출금액: 50만원 이상) ※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 개설 필요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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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제한조건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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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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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운영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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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최초 수정일 |
2024-04-0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