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
정책명 | 2024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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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 |
정책 번호 | 2024040100540020000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생애 1회 (2024년 5월 ~ 2025년 4월 납부한 월세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예시) 월 임차료 15만원은 월 15만원 지원 / 관리비 등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1 ~ 2024.04.12 |
지원 규모(명) | 150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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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대전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ㅇ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초과자 ㅇ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 등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대전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 청년하우스 거주자 등 ㅇ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 □ 지급방법 : 월 임차료 선 납부 후 선정자 본인이 매월 월세 지급 신청,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0일 - 선정자 이행사항 : 6. 1. ~ 6. 10.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10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예시) 5월 월세 납부 후, 6월 1~10일 지급신청 기간 내 5월 월세 지급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첫 지급 : 6월 25일 지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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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2024. 5. 29.(수) 17시 예정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 3. 27.)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 온라인 작성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통 제출 서류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7.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8.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0.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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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대전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운영 기관 | 대전청년내일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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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 최초 수정일 |
2024-04-0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