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정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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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0329005400100001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 운영 기간 | 201804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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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방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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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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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자활정책과 |
운영 기관 | 자활정책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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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최초 수정일 |
2024-03-2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