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는 관내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4년 평택 청년우수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
정책명 | 평택 청년우수창업자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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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평택시에서는 관내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4년 평택 청년우수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 |
정책 번호 | 20240329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최대 1,000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선발 인원 및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22 ~ 2024.04.1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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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선정 제외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선정 제외 대상 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② 금융기간을 통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의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④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⑤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⑦ 기타 평택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담당자 E-mail 접수(sampe@korea.kr) - 메일 발송후 유선 확인 (031-8024-3571) - ‘24.4.1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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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자 발표 : 5월 2일(목) 시 홈페이지 공고(예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첨부파일 및 참고사이트를 통한 상세내용 확인 필수 |
기타 정보 | 문 의 : 평택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 031-8024-3571) 본 공고문의 세부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 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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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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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최초 수정일 |
2024-03-2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