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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년우수창업자 육성사업

평택시에서는 관내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4년 평택 청년우수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평택 청년우수창업자 육성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평택 청년우수창업자 육성사업
정책설명 평택시에서는 관내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4년 평택 청년우수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
정책 번호 202403290054002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최대 1,000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선발 인원 및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3.22 ~ 2024.04.19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선정 제외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선정 제외 대상
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② 금융기간을 통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의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④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⑤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⑦ 기타 평택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담당자 E-mail 접수(sampe@korea.kr)
- 메일 발송후 유선 확인 (031-8024-3571)
- ‘24.4.1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 및 발표 □ 선정자 발표 : 5월 2일(목) 시 홈페이지 공고(예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첨부파일 및 참고사이트를 통한 상세내용 확인 필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문 의 : 평택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 031-8024-3571)
본 공고문의 세부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 재공고합니다.
주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운영 기관 경기도 평택시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3-29 최초 수정일
2024-03-29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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