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정책명 | 유예대출_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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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
정책 번호 | 20240401005400100002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3년)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상환 ※ 단,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만기가 3년 이내 도래 시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세~만 3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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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대학 졸업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ㅇ 지원대상: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 기본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단,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 단,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함※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가능-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 ※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ㅇ 추가자격요건-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유형3: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유형4: 본인이 장애인- 유형5: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형8: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에 따라 지원지역 및 신청기간 변경 가능- 유형9: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유형10: 대학생 창업자(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그밖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기업의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유형11: 본인이 차상위 계층([유형3]과 통합)- 유형1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신규지원종료)- 유형13: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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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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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교육부 |
운영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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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최초 수정일 |
2024-04-0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