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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대출_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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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유예대출_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정책설명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정책 번호 20240401005400100002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재단이 유예기간(최장3년)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상환
※ 단,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만기가 3년 이내 도래 시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세~만 35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대학 졸업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ㅇ 지원대상: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 기본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단,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 단,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함※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가능-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
※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ㅇ 추가자격요건-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유형3: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유형4: 본인이 장애인- 유형5: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형8: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에 따라 지원지역 및 신청기간 변경 가능- 유형9: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유형10: 대학생 창업자(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그밖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기업의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유형11: 본인이 차상위 계층([유형3]과 통합)- 유형1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신규지원종료)- 유형13: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교육부
운영 기관 한국장학재단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01 최초 수정일
2024-04-01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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