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농어촌 출신 학부생의 안정적 고등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등록금 무이자 대출제도
정책명 | 농촌학자금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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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농산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농어촌 출신 학부생의 안정적 고등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등록금 무이자 대출제도 |
정책 번호 | 20240401005400100005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①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②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③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④ 농식품인재자격(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에 충족하는 대학생 본인(대출한도)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대출 가능 금액: 10만원 이상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05 ~ 2024.02.2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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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대학 재학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신용요건 제한(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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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 학자금융자 1차 심사기간: '24. 1. 22.(월) ~ '24. 2. 14.(수) - 학자금융자 1차 실행기간: '24. 2. 15.(목) ~ '24. 4. 12.(금)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학자금융자 2차 심사기간: '24. 3. 4.(월) ~ '24. 3. 20.(수) - 학자금융자 2차 실행기간: '24. 3. 21.(목) ~ '24. 4. 12.(금)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단,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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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교육부 |
운영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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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최초 수정일 |
2024-04-0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