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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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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정책설명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정책 번호 20240325005400100008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20060101~9999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2인 : 941,700원/월3인 : 1,218,400원/월4인 : 1,494,100원/월5인 : 1,770,800원/월6인 : 2,047,400원/월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기초생활보장과
운영 기관 기초생활보장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02 최초 수정일
2024-03-2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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