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노동자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정책명 |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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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이천시 청년노동자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
정책 번호 | 20240325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1인당 2년 이상 근속 시 총 3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01 ~ 2024.03.31 |
지원 규모(명) | 30명 |
연령 | 만 19세~만 3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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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외국인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외근 영업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자(제약회사 영업직 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청년내일채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등) 기 수혜자 및 채용일 이후 노동자가 직접 수혜자인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참여자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중 중도 자진퇴사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병역 복무 이행중인 자, 휴직자 - 채용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다단계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병·의원, 약국, 준·대형마트, 숙박·음식업종(단, 호텔업, 휴양콘도업체 가능)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금융업, 언론·신문사 |
신청 절차 |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https://www.jobab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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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신청 구비서류 ①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은 참여 신청 5일전 발급분까지 유효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사업자 직인 발급]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접수시작일(2024.3.1.)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건강보험납부확인서(금액표시, 신청월 직전 3개월) 및 임금명세서(신청 월 직전 3개월 : 2023년 12월, 2024년 1월, 2월) ⑦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⑧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이트 공고 및 첨부파일 확인 필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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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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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최초 수정일 |
2024-03-2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