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정책명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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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
정책 번호 | 2024032500540020001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주택구입자금 ㅇ대출금 1억 원 이내, 연 3백만 원 한도 이자지원(4년간, 3%)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ㅇ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이자지원(기본 2년, 기한연장시 2년 연장가능 최장 4년, 3% |
사업 운영 기간 | □ 2024.01.01.~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40명 |
연령 | 만 18세~만 4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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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충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농산업계열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대상주택 ㅇ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ㅇ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ㅇ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참여제한 대상 |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차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행복주택, 디딤돌, 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전세임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 충청남도 청년 주거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융자지원 □ 그 밖에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신청 절차 | □ (온라인) ㅇ보령시청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ㅇ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시청 담당부서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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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심사 후 개별(문자 메시지 등)통지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보령시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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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령시청 |
운영 기관 | 새마을공동체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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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최초 수정일 |
2024-03-2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