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의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정책명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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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의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
정책 번호 | 20240322005400100006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학습자는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 ㅇ (지원연령)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ㅇ (대출금리) 연 1.7%, 고정금리('24년 2학기 기준) ㅇ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신입생 및 장애인 학습자인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ㅇ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ㅇ (대출기간) 최장 18년(최장 8년거지, 최장 10년 상환) ㅇ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03 ~ 2024.10.24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세~만 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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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고교 졸업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학자금 중복지원자,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신용요건 미충족자(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실채무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등)는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대출 제한 |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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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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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교육부 |
운영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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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최초 수정일 |
2024-03-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