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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춘천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2024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2024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정책설명 춘천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정책 번호 20240322005400200007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3천만원+이자) 근로자에게 지급* 공제부금: 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 지원금: 춘천시 20만원
사업 운영 기간 2024년 모집 완료시까지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585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강원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기 업
○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경과 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한 환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기업
□ 근로자
○ 해당 기업의 대표자
※ 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형제·자매 가능)
○ 등기임원인 자 중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자)
○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플러스공제, 강원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8)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춘천시 기업지원과
운영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3-22 최초 수정일
2024-03-2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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