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정책명 | 2024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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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춘천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정책 번호 | 2024032200540020000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3천만원+이자) 근로자에게 지급* 공제부금: 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 지원금: 춘천시 2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년 모집 완료시까지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585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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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강원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기 업 ○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경과 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한 환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기업 □ 근로자 ○ 해당 기업의 대표자 ※ 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형제·자매 가능) ○ 등기임원인 자 중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자) ○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플러스공제, 강원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8)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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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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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춘천시 기업지원과 |
운영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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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최초 수정일 |
2024-03-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