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 지급
정책명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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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정책 번호 | 20250122005400110355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취업 후 1개월 : 250만원 □ 취업 후 6개월 : 100만원 □ 취업 후 12개월 : 1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3900명 |
연령 | 만 15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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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만 34세 이하(89.1.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 21.2 년도 취업자는 홈페이지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
참여제한 대상 | □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의결한 경우 |
신청 절차 | □ 모바일 신청 ○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PC 신청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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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서류 신청일 기준 한달에 두 번(1일~15일, 16일~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 달(익월) 10일, 20일 경 지급 ※ 예시 : ‘23.1.2.~1.15. 신청 → 2.10. 지급, ‘23.1.16.~1.31. 신청 → 2.20. 지급 ※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시기별 상이( 관련사이트 사업공고 참조)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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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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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최초 수정일 |
2025-01-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