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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있는 양평군 청년들에게 일경험·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양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양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정책설명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있는 양평군 청년들에게 일경험·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
정책 번호 20240320005400200001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가. 임금기준: 월250만원 이상(세전) ※ 기관별 보수 및 근무여건은 반드시 공고 세부내역 확인
나. 근무기간: 2024. 4월 ~ 12월 (기간 중 최대 9개월)
다.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관과 인턴간 협의된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참여기관의 근로시간 기준)
라. 4대 보험 의무가입
마.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근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참여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3.15 ~ 2024.03.25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9세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사업 참여배제자
① 채용예정인 참여기관의 사업주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범위*에 있는 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단, 근무기간 내 휴학자, 졸업유예자, 사이버대학 재학생 등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가능)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 그 외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자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은 가능(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3. 26.(화)===>면접시험: 2024. 3. 27.(수) ~ 3. 28.(목)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개별(유선) 통보, 사업장별 상이===> 최종 합격자 통보: 2024. 3. 29.(금) 이후 --- 개별(문자)통보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가. 양평군 청년인턴 참여 신청서(붙임 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서식)
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라. 참여자 확인서(붙임 서식)
마. (해당시) 휴학 증명서, 졸업유예증명서 등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문의 :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031-770-262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참고사이트 확인
주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운영 기관 경기도 양평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3-26 최초 수정일
2024-03-2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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