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49세 이하 농업인 대상으로 국공유지, 사유지 임차시 임차료의 50% 지원(최대 200만원)
정책명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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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 18~49세 이하 농업인 대상으로 국공유지, 사유지 임차시 임차료의 50% 지원(최대 200만원) |
정책 번호 | 20240318005400200003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농지 임차료의 50% 지원(최대 2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2024.1.1.~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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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충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의 임대차 계약자, 농외소득 3,700만원 초과자 |
신청 절차 | □ 매년 1분기 지침 배포 후, 시군청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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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수시 결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대차 계약서(임대료 입금내역 포함),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입금예정 통장사본 등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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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충청남도 |
운영 기관 | 충청남도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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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최초 수정일 |
2024-03-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