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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정책설명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
정책 번호 20240314005400100003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 병원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일부(공제금 제외, 최대 80%)를 지원
○ 의병원급 :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상급/종합병원급 : 3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공제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군인
추가사항 □ 매월 급여일 지급 (진료 후 5~6개월 소요)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민간병원 진료 후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병원에 납부하면,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급여 통장으로 환급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안내 및 문의 : 1577-9090
주관 기관 국방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3-14 최초 수정일
2024-03-1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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