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
정책설명 |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 |
정책 번호 |
20240314005400100003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병원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일부(공제금 제외, 최대 80%)를 지원 ○ 의병원급 :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상급/종합병원급 : 3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사업 운영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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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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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군인 |
추가사항 |
□ 매월 급여일 지급 (진료 후 5~6개월 소요)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 민간병원 진료 후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병원에 납부하면,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급여 통장으로 환급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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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 안내 및 문의 : 1577-9090 |
주관 기관 |
국방부 |
운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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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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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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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4-03-14 |
최초 수정일 |
2024-03-1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