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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상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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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정책설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상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정책 번호 20240315005400100001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주1회(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A형 : 서비스가격(600,000원), 바우처 지원액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서비스가격(700,000원), 바우처지원액(630,000원), 본인부담금(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이용 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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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최초 수정일
2024-03-1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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