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상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정책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
정책설명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상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정책 번호 | 20240315005400100001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주1회(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A형 : 서비스가격(600,000원), 바우처 지원액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서비스가격(700,000원), 바우처지원액(630,000원), 본인부담금(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 정보 |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이용 신청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3-15 | 최초 수정일 |
2024-03-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