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정책명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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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03150054001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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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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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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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정신건강관리과 |
운영 기관 | 정신건강관리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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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최초 수정일 |
2024-03-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