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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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월세 지원 |
정책 번호 | 20240307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청년월세지원 20만원(12개월)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지급기간 : 2024.3월 ~ 2026. 12월 (최대 20만원 12개월분)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회분 수령한 다음 달 신청) |
사업 운영 기간 | 2024-02-26~2025-02-25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04 ~ 2025.02.2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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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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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지원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방문 신청시 필요), 상세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 모 각각 기준 1통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악서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 신청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등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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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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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최초 수정일 |
2024-03-0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