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정책명 | 진주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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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
정책 번호 | 2024030700540020000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3개월 간 총 10회(주 1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 서비스 기간 : 신청월 익월부터 3개월(총 10회) ※ 예시) 3월 신청시 4월 ~ 6월까지 서비스 지원 □ 서비스 가격(회당) - A형 : 서비스 가격 60,000원 /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 B형 : 서비스 가격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
사업 운영 기간 | 2024.04. ~ 2024.12.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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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농산업계열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동일 순위에서는 1)연령 2)가구원수로 판단 □ 2개월 이상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미납부시/ 타시군구전출시/서비스 중지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ㅁ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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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ㅁ 신청결과통보 : 매월 25일 한 (개별 우편발송) ※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은 신청인원 및 예산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명단 등록 후 서비스 중지대상자 발생, 추경 등 사유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선정 및 서비스 지원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대상자의 신분증(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의 신분증이 필요) - 기타 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등 해당자의 경우) -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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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진주시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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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최초 수정일 |
2024-03-0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