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
정책명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광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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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광명시에서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 |
정책 번호 | 20240306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최대 65 ~ 75만 원) - 청 년 :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최대 30 ~ 4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 기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04 ~ 2024.03.1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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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
신청 절차 | ㅇ 신청방법 : 1. 온라인 접수 (광명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온라인 접수 시 주말, 공휴일 무관 2. 방문 접수_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3. 우편 접수_ 주소)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우편 접수 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월 ~ 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제외(12:00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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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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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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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최초 수정일 |
2024-03-0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