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용인시 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
정책명 | 「용인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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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학자금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용인시 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 |
정책 번호 | 20240229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유형Ⅰ(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시 채무액의 10% 지원(최대 100만원), 지연이자 감면 및 신용도판단정보등록해제 ※ 유형Ⅰ,유형Ⅱ 중복지급 불가 ○ 지원유형Ⅱ (성실납부자)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유형Ⅰ,유형Ⅱ 중복지급 불가 ○ 취업연계: 지원대상자 중 취업희망여부 확인후, 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정보 및 교육 등 취업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05 ~ 2024.03.1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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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신청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된 파일, 신청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필수 |
참여제한 대상 | ① 타 기관에서 유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아닌 자 |
신청 절차 | e-메일(cors213@korea.kr) 신청 다수인원 신청 시 선정기준 : 아래의“① ⇒ ② ⇒ ③” 순으로 최종 선정 ① 잔여 채무액이 많은 자, ② 연체기간이 오래된 자, ③ 나이가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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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ㅇ 2024. 3. 25.(월) 개별문자 통보 - 유형Ⅰ의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분할상환약정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약정 체결 명단 통보 시 초입금 지원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① 참여신청서 1부 [첨부파일 내 붙임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1부 [첨부파일 내 붙임 2] ③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5년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④ 취업지원 신청서 1부[[첨부파일 내 붙임3] ※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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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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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최초 수정일 |
2024-02-2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