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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정책설명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정책 번호 2024030400540010000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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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최초 수정일
2024-03-0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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