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
정책설명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
정책 번호 |
20240304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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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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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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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만 19세~만 34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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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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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운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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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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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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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4-05-07 |
최초 수정일 |
2024-03-0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