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정책설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03040054001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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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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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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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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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방문, 인터넷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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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운영 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참고사이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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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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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4-03-04 |
최초 수정일 |
2024-03-0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