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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책설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정책 번호 2024030400540010000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사업 운영 기간 2024.01.01 ~ 2024.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방문, 인터넷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운영 기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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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최초 수정일
2024-03-0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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