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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정책설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정책 번호 2024030400540020000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4세
거주지역 전북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자(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의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재신청 가능)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과
운영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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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최초 수정일
2024-03-0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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