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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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정책 번호 | 20240304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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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자(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의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재신청 가능) 등 |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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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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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과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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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최초 수정일 |
2024-03-0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