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취(창)업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와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를 지원
정책명 |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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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사회초년생 취(창)업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와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를 지원 |
정책 번호 | 20240304005400200019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①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일까지 지출 완료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 (생애 1회) ②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실제 지출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③ 주택 월 임차료 지원: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04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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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청년 본인(세대주)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개비 및 이사비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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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접수처리: 서류미비 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서류제출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선정방법: 접수순 자격기준 확인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 선정인원: 750세대(각 사업별 250세대)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선정 월 다음달 25일 지급 예정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참고사이트 및 첨부 파일을 통해서 필수 확인 |
기타 정보 | 신 청 자: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신청연령: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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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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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최초 수정일 |
2024-03-0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