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정책명 |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
---|---|
정책설명 | 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28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기간 내 금융기관 서류의 대출실행 유지 기간(월/당해 연도) 일시금 지급 예) 임대차계약기간 및 대출기간: 2024년 2월 1일 ~ 2026년 2월 1일 · 2024년도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11개월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19 ~ 2024.03.04 |
지원 규모(명) | 4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
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전세임대주택ㆍ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중기청 등) ○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사람(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
신청 절차 | ○ 접수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
심사 및 발표 | ○ 발 표 일: 2024. 4. 4.(목) 문자메시지(EMS) 개별 통보 ○ 지 급 일: 2024. 4. 5.(금)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첨부자료 및 참고사이트 통해 확인 필수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2-28 | 최초 수정일 |
2024-02-2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