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을 지원합니다.
정책명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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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국비 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을 지원합니다. |
정책 번호 | 2025011900540021033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여자, 남자 각 4만원 상한 지원 - (여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풍진, 성병, 빈혈, 매독, 에이즈 등 - (남자) A형·B형‧C형 간염, 당뇨, 매독, 에이즈, 결핵, 폐질환 등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510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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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혼인여부 :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① 신청서류 접수(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②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보건소→검진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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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① 검진실시(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② 검진비용 청구(검진대상자→보건소) ③ 검진비 지원(보건소→검진대상자)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가 다를 경우). ⑥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1부(예비부부인 경우).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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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라남도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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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 최초 수정일 |
2025-01-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