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지원)
정책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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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27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납입한 대출이자의 일부지원 (자녀수별 차등 지원)*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 지원한도 : 대출(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본인 대출기한 내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단, 2자녀이상일 경우 최장8년) □ 지급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01 ~ 2024.10.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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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광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 이후) ㅇ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 ㅇ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1. 신청서류 구비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3. 신청 서류 제출(첨부파일) > 4. 접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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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상반기(1차) 지원대상 접수기간 : 2024. 1. 1. ~ 4. 30. 대출이자 청구기간 : 2024. 5. 1. ~ 5. 15. 대출이자 지원기간 : 2023. 11월 ~ 2024. 4월(6개월) 지급일 : 2024. 6월중 □ 하반기(2차) 지원대상 접수기간 : 2024. 4. 1. ~ 10. 31. 대출이자 청구기간 : 2024. 11. 1. ~ 11. 15. 대출이자 지원기간 : 2024. 5월 ~ 2024. 10월(6개월) 지급일 : 2024. 12월중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신청시 구비서류 - 대출사실확인서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 이자지원신청서 □ 청구시 구비서류 - 이자납입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지원금을 수령할 은행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자녀수 미확인시 별도제출) |
기타 정보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전용면적 85㎡이하 □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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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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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최초 수정일 |
2024-02-2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