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지역정착을 유도
정책명 |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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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진안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지역정착을 유도 |
정책 번호 | 20240227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 최대 12개월 주거비 지원(생애 1회)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20명 |
연령 | 만 18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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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주택소유자(부모(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형제,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의료, 생계, 교육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청년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별표2 참고) --->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공급 받고 있는 사람(한국토지주택공사)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 |
신청 절차 |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제출(진안군 농업기술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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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심사) 지원 신청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제출서류 등으로 검토 및 심사 □ (선정) 신청서 제출 후 15일 이내(개별연락, 문자발송) ※ 제출받은 서류는 군에서 향후 5년 간 보관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서식1)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서식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동의서 1부 □ (서식3)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서약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축물대장 각1부. □ (순수 전세인 경우) 금융기관 주택 전세 대출확인 증명서 1부. 등 ※ 대출 증빙자료에 대출금액과 목적(전세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신청인 기준) ○ 주민등록 등본 :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체, 관계, 입일 등 포함 ○ 주민전등록 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내역(전체), 주민등록번호 전체 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청년)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소득있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 신청일 전 3개월분(2023. 11 ~ 2024. 1.) □ 주택분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전국) 각 1부 (세대주, 세대원) □ 최근 1개월 월세 납부내역(이체 내역서, 영수증 등) 1부. ※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서식 확인가능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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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진안군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
운영 기관 | 진안군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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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최초 수정일 |
2024-02-2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