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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창원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정책설명 창원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정책 번호 2024022200540020000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 최대 10개월(2~11월) ※ 2월분부터 소급, 생애 1회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4. 5월 ~ 12월 * 2월 ~ 11월까지 납부한 임차료 지급
사업 신청 기간 2024.05.29 ~ 2024.06.14
지원 규모(명) 309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2022년 및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⑦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⑧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⑩ 기타 사업취지에 불부합 판단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 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추가 제출(제출서류 목록 참고)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 전부공개, 신청자 기준) 1부.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본 공고 대상인 「2024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기관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27 최초 수정일
2024-02-2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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