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정책명 |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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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용인시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22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입금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01 ~ 2024.02.2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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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예시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국가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분양권 소지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 다자녀 가구(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용인시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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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선정자 발표 (개별 문자 통보) , 4월 중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신청하기 화면에서 제출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사본 1부. ②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⑥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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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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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최초 수정일 |
2024-02-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