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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시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설명 용인시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정책 번호 20240222005400200006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입금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2.01 ~ 2024.02.29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9세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예시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국가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분양권 소지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 다자녀 가구(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용인시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선정자 발표 (개별 문자 통보) , 4월 중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제출서류 (신청하기 화면에서 제출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사본 1부.
②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⑥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운영 기관 경기도 용인시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2-22 최초 수정일
2024-02-2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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