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년마음건강센터 치료비 지원
정책명 | 경남 마음건강 치료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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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남청년마음건강센터 치료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2200540020001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 1인 연간 500,000원 한도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비 : 1인 연간 1,000,000원 한도 -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비 : 1인 연간 500,000원 한도 ※1인 연간 기준 각 금액 한도 내 지원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 2024년 1월부터 상시모집(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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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진료, 검사, 약제비 등의 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납부 면제받은 치료비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치료비 -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 이전 치료비 |
신청 절차 | □ 지원대상자/보호자 신청절차 : 등록 →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 → 진료 및 대상자 선납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제출 → 지원대상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 신청절차 : 등록 →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 → 의료기관 협의 후, (의료기관용) 신청서 작성 → 대상자 진료 → 의료기관 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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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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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남청년마음건강센터 청년마음단디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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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최초 수정일 |
2024-02-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