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정책명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연 매출 6,000만원 이하까지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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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정책 번호 | 202402230054001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08 ~ 2024.07.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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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자영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지원 ○ 신청결과 문자 안내 ○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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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294) - 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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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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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최초 수정일 |
2024-02-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