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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창업 희망키움 사업(7기)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군산시 창업 희망키움 사업(7기)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군산시 창업 희망키움 사업(7기)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정책설명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정책 번호 20240221005400200008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1차지원금 500만원, 2차지원금 월 100만원*(최대 24개월) 지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6개월 이내)시까지 월 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5백만원 일시금 지급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완료 시 지급)
* 리모델링 등 시설조성, 기자재구입 등 자본적 경비는 사용불가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2차 지원금 : 인건비, 창업공간 임차비 등 매월 소요되는 창업활동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예비창업자 월 50만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일 기준 6개월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기간 내 사업자등록 불가시 전문가 심의회 의결로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전담 멘토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가능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맞춤형컨설팅 : 협약기간 중 분기별 멘토 진단을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자는 지원 중단조치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2.19 ~ 2024.03.05
지원 규모(명) 1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전북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기존 창업 희망키움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공동대표 포함)
- 기창업자 중 본인 사업자 외 타 사업자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지원제외 업종 : 프랜차이즈, 단순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 군산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심사 및 발표 □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24.3.6. ~ 3.8.) → 발표평가(예정)(’24.3.13. ~ 3.15.) → 최종 선정자 발표(’24.3.20.)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검토 및 가점심사(최대 5점)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과거 합산 5년 이상 군산시 거주자 : 2점
-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1점
- 최근 2년 이내(’22년~‘23년)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1건당 0.5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1점
※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2차 발표평가(정성) : 3인 이상의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평가시간 : 20분 이내(5~10분 발표 + 질의응답)

□ 최종선정 : 1차 서류평가(가점)와 2차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필수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서식3]
-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전체) 1부
- 사실증명에 나오는 사업장의 휴·폐업사실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기창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가점)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가점)최근 2년(‘22년, ’23년)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사본
(가점)장애인증명서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063-454-4392)로 문의
주관 기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운영 기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2-21 최초 수정일
2024-02-21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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