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정책명 | 군산시 창업 희망키움 사업(7기)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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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21005400200008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1차지원금 500만원, 2차지원금 월 100만원*(최대 24개월) 지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6개월 이내)시까지 월 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5백만원 일시금 지급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완료 시 지급) * 리모델링 등 시설조성, 기자재구입 등 자본적 경비는 사용불가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2차 지원금 : 인건비, 창업공간 임차비 등 매월 소요되는 창업활동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예비창업자 월 50만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일 기준 6개월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기간 내 사업자등록 불가시 전문가 심의회 의결로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전담 멘토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가능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맞춤형컨설팅 : 협약기간 중 분기별 멘토 진단을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자는 지원 중단조치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19 ~ 2024.03.05 |
지원 규모(명) | 1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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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기존 창업 희망키움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공동대표 포함) - 기창업자 중 본인 사업자 외 타 사업자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지원제외 업종 : 프랜차이즈, 단순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 군산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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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24.3.6. ~ 3.8.) → 발표평가(예정)(’24.3.13. ~ 3.15.) → 최종 선정자 발표(’24.3.20.)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검토 및 가점심사(최대 5점)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과거 합산 5년 이상 군산시 거주자 : 2점 -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1점 - 최근 2년 이내(’22년~‘23년)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1건당 0.5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1점 ※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2차 발표평가(정성) : 3인 이상의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평가시간 : 20분 이내(5~10분 발표 + 질의응답) □ 최종선정 : 1차 서류평가(가점)와 2차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필수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서식3] -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전체) 1부 - 사실증명에 나오는 사업장의 휴·폐업사실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기창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가점)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가점)최근 2년(‘22년, ’23년)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사본 (가점)장애인증명서 |
기타 정보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063-454-4392)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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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
운영 기관 |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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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최초 수정일 |
2024-02-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