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정책명 | (임실군)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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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21005400200015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대상주택: 관내 공공임대주택(공급주체 : LH, 전북개발공사 등) □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10% 이내는 본인 부담) □ 지원방법 ㅇ 입주자(신청인)가 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직접 지급, 퇴거 시 원금 회수 ㅇ 지원기간은 1회,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 연장 가능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 최대 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 최대 8년, 2자녀이상 가구 4회 연장 최대 10년) ㅇ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서를 작성 임실군에 제출해야 함. (☞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 ※ 기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 순차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사업 운영 기간 | 2024년 1월 ~ (연중)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13 ~ 2024.02.22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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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세부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 절차 | □ 접수장소 : 임실군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640-2284)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체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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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및 의무이행 확약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 계약서(원본) 1부 -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1부 - 인감증명서(일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기존 입주자의 경우 추가 서류) 계약사실확인원 및 권리침해유무확인서·채권양도계약서 각 1부 - (해당 시·군에서 확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체주소이력) 각 1부 -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기타 제출서류 |
기타 정보 | □ 문의처 : 임실군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640-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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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임실군 |
운영 기관 | 임실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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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최초 수정일 |
2024-02-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