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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청년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청년, 청년창업기업의 청년 직원에게 LH 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정책설명 청년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청년, 청년창업기업의 청년 직원에게 LH 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
정책 번호 202402220054002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모집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1984. 2. 6.~2005. 2. 5. 출생)의 청년
□ 지원내용 : LH 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
○ 보증금 : 입주일자로부터 2년간(최대 24개월)
- 최대 지원금액 : 3,500천원
○ 월임대료 : 입주일자 ~ 2024. 12. 31.
- 최대 지원금액 : 100천원
○ 임대보증금 지원 보조금은 임차기간 만료 후 반환
○ 임대보증금 외 계약금 1,000천원 본인 부담
○ 월임대료 외 제반 관리비용 본인 부담
○ 임대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
* 기존 입주자는 월임대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2.05 ~ 2024.02.23
지원 규모(명) 2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북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ㅇ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1984. 2. 6.~2005. 2. 5.출생)의 청년
ㅇ 기존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던 자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3호에 준하는 업종
ㅇ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프랜차이즈, 숙박업 등
ㅇ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군산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ㅇ 우편접수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심사 및 발표 □ 추진일정(안)
- 참여자 모집 공고 : ‘24.2.5. ~ ’24.2.23.
- 신청서류 접수 : ‘24.2.5. ~ ’24.2.23.
- 1차 심사(서류심사) : ‘24.2.26. ~ ’24.2.27.
- 2차 심사(면접심사) : 심사일 별도 안내
- LH공사 검증 : 2차 심사일로부터 20일 이내
- 주거계약체결 및 입주 : LH공사 검증 후 14일 이내
※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 서류심사 가점 항목 및 점수
- 예비창업자 : 1점
- 입주 예정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 1점
-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1점
- 최근 3년 이내(’21~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1건당 1점
※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기술창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분야 우선 선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붙임서식 활용
① STAY 주거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고용보험가입확인서
③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④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최근5년이내)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⑥ (가점)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⑦ (가점)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사본(최근 3년(‘21~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군산시)
(입주예정자가 창업기업 직원인 경우, 대표의 동의서와 직원본인 동의서 제출 필요)
⑨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LH공사)
⑪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제출)
⑫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⑬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신청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반드시 확인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문의처 : 군산시 일자리 경제과(☎ 063-454-4394)
□ 유의사항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선정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운영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2-22 최초 수정일
2024-02-2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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