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청년, 청년창업기업의 청년 직원에게 LH 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
정책명 |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
정책설명 | 청년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청년, 청년창업기업의 청년 직원에게 LH 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22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모집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1984. 2. 6.~2005. 2. 5. 출생)의 청년 □ 지원내용 : LH 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 ○ 보증금 : 입주일자로부터 2년간(최대 24개월) - 최대 지원금액 : 3,500천원 ○ 월임대료 : 입주일자 ~ 2024. 12. 31. - 최대 지원금액 : 100천원 ○ 임대보증금 지원 보조금은 임차기간 만료 후 반환 ○ 임대보증금 외 계약금 1,000천원 본인 부담 ○ 월임대료 외 제반 관리비용 본인 부담 ○ 임대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 * 기존 입주자는 월임대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05 ~ 2024.02.23 |
지원 규모(명) | 2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ㅇ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1984. 2. 6.~2005. 2. 5.출생)의 청년 ㅇ 기존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던 자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3호에 준하는 업종 ㅇ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프랜차이즈, 숙박업 등 ㅇ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군산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ㅇ 우편접수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
심사 및 발표 | □ 추진일정(안) - 참여자 모집 공고 : ‘24.2.5. ~ ’24.2.23. - 신청서류 접수 : ‘24.2.5. ~ ’24.2.23. - 1차 심사(서류심사) : ‘24.2.26. ~ ’24.2.27. - 2차 심사(면접심사) : 심사일 별도 안내 - LH공사 검증 : 2차 심사일로부터 20일 이내 - 주거계약체결 및 입주 : LH공사 검증 후 14일 이내 ※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 서류심사 가점 항목 및 점수 - 예비창업자 : 1점 - 입주 예정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 1점 -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1점 - 최근 3년 이내(’21~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1건당 1점 ※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기술창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분야 우선 선발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붙임서식 활용 ① STAY 주거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고용보험가입확인서 ③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④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최근5년이내)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⑥ (가점)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⑦ (가점)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사본(최근 3년(‘21~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군산시) (입주예정자가 창업기업 직원인 경우, 대표의 동의서와 직원본인 동의서 제출 필요) ⑨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LH공사) ⑪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제출) ⑫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⑬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신청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반드시 확인 |
기타 정보 | □ 문의처 : 군산시 일자리 경제과(☎ 063-454-4394) □ 유의사항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선정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2-22 | 최초 수정일 |
2024-02-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