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지원
정책명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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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2100540020001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 지원한도 : 연 1회, 자격 및 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자 개인계좌 입금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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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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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급절차 - 자격 확인 : 신청일로부터 1주 이내 - 대상자 최종 결정 : 서류 접수완료 후 3주 이내 - 지원금 지급 : 대상자 최종결정 후 2주 이내 □ 결과통보 : 개별 문자통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별지1호, 2호서식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③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관직인 날인 필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④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 신청인 명의 ⑤ 주민등록 등본·초본 부부의 경우 등본1부 + 초본 각 1부 : 초본(주소이력) ⑥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의 경우 각 1부 ※ 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⑦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 부부의 경우 각 1부 : 전국기준 ⑧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정보 |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ㅇ 금융기관 등 주택 대출확인 서류 * 대출용도, 대출금액(잔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자명의, 대출 상품명이 표시 되도록 발급 *「신용ㆍ일반대출, 마이너스」용도는 지원 제외 ㅇ 지방세 세목별(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증명 * 전국기준, 주택분“과세사실 없음”으로 본인 및 부부 모두 확인 증빙 * 전국기준 발급의 경우 인터넷 발급 불가, 방문발급만 가능 ㅇ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분)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접수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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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완주군 |
운영 기관 | 완주군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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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최초 수정일 |
2024-02-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