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안정을 돕고자 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정책명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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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안정을 돕고자 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
정책 번호 | 2024022100540020001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생애1회만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월 15만원 (최대4년간) - 임차료(월세) : 최대 월 10만원 실비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 최대 월 5만원 실비지원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만 지원 가능 ※ 결혼시 주거비 연계지원은 신청자격 등 별도 신청문의 바람 (문의처 : 시청 건축정책과)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가 월 임차료 및 임차료보증금이자비용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입금 ○ 지급시기 : 4월(1~3월분), 7월(4~6월분), 10월(7~9월분), 12월(10~12월분) ※ 매월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이자를 임대인 및 금융기관에 계좌이체하고 주거비 지급신청서(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지급월 10일(단, 4분기는 12월내 신청)까지 시에 제출시 확인 후 지급 ※ 지급월의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기 주거비 지급제외 될 수 있음 ※ 12월 말일에 임대료 납부 경우 다음해 1월 신청가능하나, 사업종료시 미지급됨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19 ~ 2024.02.29 |
지원 규모(명) | 50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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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울산광역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만 지원 가능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 · 주택소유 확인방법 :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임차료(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참여제한 대상 | ①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초과자 ②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③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상가주택 거주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대상자 - 국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⑤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 |
신청 절차 | □ 신청인 : 본인 □ 신청방법 : 울산주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증빙 서류는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 후 압축파일로 암호설정(주민번호 앞자리)후 제출 - 울산주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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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방법 : 심사배점표(붙임2 참고)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선정자 중 포기자 및 지원 제외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 결과발표 : 3월 중 예정, 개별 문자발송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①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②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⑥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2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⑨ 본인 또는 부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 10월 ~ 2023. 12월 기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⑩ 금융기관 대출현황(임차보증금 이자비용 있을 경우) ⑪ 신청인명의 통장 사본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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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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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최초 수정일 |
2024-02-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