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정책명 | 청년 1인가구 주거 임대료(월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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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20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한 입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음 |
사업 운영 기간 | 지원금 지급: 4. 22.(월) 예정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4.02.29 |
지원 규모(명) | 125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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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세종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어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 -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체결한 건만 유효 |
참여제한 대상 | ㅇ 주거급여 수급자 ㅇ 주택소유자 ㅇ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ㅇ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세종시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주택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세종형 쉐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epa.or.kr)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첨부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 후 하나의 PDF로 결합(보안해제)하여 업로드하되, 파일 형식이 여러개인 경우(PDF, JPG, PNG파일) 압축·제출(ex.김세종.zip) - 오프라인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직접방문 ※ 세종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LH 희망상가 지하 2층 215호 ※ 방문 신청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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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기준(모집인원 초과시) -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낮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소득 기준 : ’24.1월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임대료 기준 :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5.5%÷12개월)+월세 ex)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인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5천만원×5.5%÷12개월)+월세 60만원=829,160원 □ 결과발표 - 발표일 : 2024. 4. 5.(금) 예정 ※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 확인방법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epa.or.kr)에 공지사항 명단 확인 및 신청자 전원 개별 문자 통보 □ 월세지급 - 매월 지원금을 월세이체확인서 등을 확인 후 20일경 지급되며, ‘24. 2월(신청월)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부터 시에서 지원됨 - 최초 시 지원금(’24.2~3월 월세)은 ’24. 4. 22.(월) 지급 예정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①~③ : 온라인 작성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④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인터넷 등기소(계약증서 발급) or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날인) ⑤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 임대인이 부모인지 확인 - 건강보험자격이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or 읍면동 주민센터 ⑥ 월세 이체 확인서(청년 본인 명의) :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사본(임대인·임차인 성명, 월세금액, 입금일 표시) ⑦~⑨ : 건강보험자격이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민원여기요)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⑧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⑩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 지원금 받을 통장 ※ 서류간소화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의해 “주민등록등초본”은 내부 전산 확인(‘23~)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1533-1934)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정보 | □ 유의사항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중복 지급하지 않음 - 19~34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는 본 사업 선정기준 순으로 지원하고, 60% 이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 (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미선정자는 본 사업으로 지원가능) - 시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는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니, 안내에 따라 별도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생애 1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기수혜자 지원완료 시 중복 지원 □ 지원중지 - 타 지역 전출 - 계약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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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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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최초 수정일 |
2024-02-2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