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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가구 주거 임대료(월세)지원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 1인가구 주거 임대료(월세)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 1인가구 주거 임대료(월세)지원
정책설명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정책 번호 20240220005400200006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한 입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음
사업 운영 기간 지원금 지급: 4. 22.(월) 예정
사업 신청 기간 2024.02.26 ~ 2024.02.29
지원 규모(명) 125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세종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어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
-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체결한 건만 유효
참여제한 대상 ㅇ 주거급여 수급자
ㅇ 주택소유자
ㅇ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ㅇ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세종시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주택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세종형 쉐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epa.or.kr)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첨부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 후 하나의 PDF로 결합(보안해제)하여 업로드하되, 파일 형식이 여러개인 경우(PDF, JPG, PNG파일) 압축·제출(ex.김세종.zip)
- 오프라인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직접방문
※ 세종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LH 희망상가 지하 2층 215호
※ 방문 신청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심사 및 발표 □ 선정기준(모집인원 초과시)
-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낮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소득 기준 : ’24.1월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임대료 기준 :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5.5%÷12개월)+월세
ex)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인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5천만원×5.5%÷12개월)+월세 60만원=829,160원

□ 결과발표
- 발표일 : 2024. 4. 5.(금) 예정 ※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 확인방법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epa.or.kr)에 공지사항 명단 확인 및 신청자 전원 개별 문자 통보

□ 월세지급
- 매월 지원금을 월세이체확인서 등을 확인 후 20일경 지급되며, ‘24. 2월(신청월)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부터 시에서 지원됨
- 최초 시 지원금(’24.2~3월 월세)은 ’24. 4. 22.(월) 지급 예정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①~③ : 온라인 작성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④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인터넷 등기소(계약증서 발급) or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날인)

⑤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 임대인이 부모인지 확인
- 건강보험자격이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or 읍면동 주민센터

⑥ 월세 이체 확인서(청년 본인 명의) :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사본(임대인·임차인 성명, 월세금액, 입금일 표시)

⑦~⑨ : 건강보험자격이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민원여기요)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⑧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⑩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 지원금 받을 통장

※ 서류간소화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의해 “주민등록등초본”은 내부 전산 확인(‘23~)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1533-1934) 문의 바랍니다.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유의사항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중복 지급하지 않음
- 19~34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는 본 사업 선정기준 순으로 지원하고, 60% 이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 (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미선정자는 본 사업으로 지원가능)
- 시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는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니, 안내에 따라 별도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생애 1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기수혜자 지원완료 시 중복 지원

□ 지원중지
- 타 지역 전출
- 계약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등
주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 기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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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최초 수정일
2024-02-2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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