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 최대 12개월(현금지급)
정책명 | [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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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 최대 12개월(현금지급) |
정책 번호 | 2024022000540020000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 최대 12개월(현금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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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강원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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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확정일자 날인 없을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보낸사람, 받는사람, 금액, 날짜 명시 必) ※2촌 이내 혈족이 이체한 경우 이체한 사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 모 기준 각 1통씩)(※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추가 제출) □ 주택청약통장 사본, 급여받을 통장 사본 각 1통씩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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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원주시 복지정책과 |
운영 기관 | 원주시 복지정책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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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최초 수정일 |
2024-02-20 | 최초 등록일 |